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通知公吿

세관 정책 변경 안내

 

2017년 9월 1일부터 세관 정책이 변경되어

기존 미화 2000 달러 이상의 사업자 통관 건과 10일 이상 세관창고에서 지체된 통관 건에 한하여 적용되었던 사업자창고료(창고핸들링수수료)의 실비 청구 기준이 금액, 기간에 상관없이 모든 사업자 통관 건과 목록 취하 건, 요건 대상 간이통관 건까지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당장의 비용부담은 바로 회원님들께 전과시킬 수 없어 빌리버리에서 선사와 협의하여 유예처리하고 있습니다.


17년 10월 1일 부터 진행되는 모든 사업자 통관 건과 목록취하 건(첨부1확인), 요건 대상 간이통관 건(첨부2파일 확인)은 금액, 기간 상관없이 반입 당일부터 창고핸들링수수료가 보관기간에 따라 계산되 고객님께 개별적으로 추가 청구됩니다.


※ 당초 회원님들의 물건이 목록, 간이 통관 중 어떤 것을 선택해야하는지 모르셔서, 목록통관으로 진행 되었을 경우, 실제 간이통관에 해당하는 상품이면 목록취하 비용 만 발생하였지만, 앞으로 이부분 모두 일반(사업자)통관과 동일하게 진행되므로 특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위 내용을 유의하시고 통관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별첨1. 목록통관배제대상물품 /uploads/editor/20180514/957257a3381509f636c573880197a4e7.pdf

별첨2. 간이신고 배제대상물품 /uploads/editor/20180514/4c5c469d5b2ec5685851ac2b165fc226.pdf



세관창고료와 창고핸들링수수료는 다릅니다. 혼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