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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 구분에 따른 창고료 요율 변경 안내 및 운영방침 안내

 

안녕하세요. 빌리버리 회원여러분

빌리마스터입니다.


협력사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세관창고료를 인하하기로 결정이되었습니다.

목록통관으로 진행하시는 분들께서는 차이가 없겠지만

식품통관 또는 일반통관으로 진행되셨던 분들은 8000원 이상의 세관창고료를 협력업체에 지불하고 계셨는데요.


앞으로는 세관 통관 이후 협력사에 회원님들께서 직접 지불할 필요없으며,

빌리버리에서 세관창고료 납부하여 협력사에 대납합니다.

또한 통관진행 후 기존처럼 반출 지연시키지 않으며 바로 출고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2018/6/1 하선작업하는 신고건 부터 아래와 같이 변경된 세관창고료 요율로

빌리버리에서 회원님들께 직접 청구될 예정입니다.




회원여러분께서는 위의 표를 참고하시고 변경된 창고료를 확인 후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더나은 서비스를 위해 노력하는 빌리버리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