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标题 스쿠터 등 고가전자제품 수입통관 관련 세관처리방침 및 공지내용
时间 2018/08/27
앞으로 스쿠터 등 고가전자제품 수입시 사전에 반드시 한국에서의 구매영수증(결제내역)을 수령자께서 첨부해주셔야 진행이 가능합니다.
스쿠터 등 고가전자제품 수입통관 관련 세관처리방침 및 공지내용 전달 드립니다.

1. 통관시 한국 수입자 구매영수증 반드시 첨부
   - 수입신고 진행시 한국 수입자가 국내오픈마켓에서 물품구매 후 발행되는 구매내역을 동시에첨부하여 신고
     (중국 판매자가 수입자에게 판매하기전 물품구입가격 인정 안됨 )
2. 구매가격의 약 20% 국내비용 공제액이 수입신고가격
   - 1번항목의 한국 수입자 구매내역 에서 20%를 뺀 나머지금액을 수입신고 기준가격으로 책정하여 신고요청
     (세관에서 지시한 가격산정방법은 이미지파일로 첨부 )
3. 목록신고 후 가격상이로 배제된건 관세사 바로 신고 금지
   (수입자 구매영수증 첨부해서 사전 세관 승인받고 일반신고 진행)
   - 가격 취하의 경우 모든제품에대하여 가격을속이거나,밀반입의 의도로 판단하여
     기존처럼 실결재내역 첨부 후 바로신고가아닌
     세관측에 결재내역,저가신고사유서를 첨부하여 심사를받은 뒤에 신고진행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일반통관(간이통관)을 진행하는 고가제품(150불이상) 의 경우(스쿠터, 대형tv, 고가전자제품 등등)


1. 직접 중국온라인쇼핑몰에서 구매하셨을 경우 해외 결제내역을 첨부하시어 신고해주셔야합니다.

2. 구매대행을 통해 구매하셨을 경우 예를 들어 구매대행 가격이 40만원일 경우 20%를 공제한 금액 

즉, 400000*0.8=320000 32만원을 신고해주시고, 40만원을 결제한 영수증(결제내역)을 첨부해주시면 됩니다.


첨부파일은 빌리버리 메일 belivery@naver.com 로 보내주시고

반드시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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